“결혼할 사람인 줄” 하나경, 유부남과 3개월 교제에 2800만원 썼다

박수인 2023. 7. 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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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이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과 이후 임신 중절 수술 등을 포함해 28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

7월 25일 한경닷컴은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 이후 임신 중절 수술 등을 포함해 28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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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하나경이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과 이후 임신 중절 수술 등을 포함해 28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

7월 25일 한경닷컴은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 이후 임신 중절 수술 등을 포함해 28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기 제기된 유부남에게 준 명품 선물, 금전 대여, 호텔 숙박비, 베트남 비행기표, 결별 후 산부인과 진료 및 임신중절수술비 등으로 총 2823만 9904원을 지출했다. 그 중 금전 대여는 각 5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이었다.

이와 관련 하나경은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해서 쓴 것"이라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2천만 원 지불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OSEN과 인터뷰를 통해 "대여금은 헤어지면서 다 갚았고 받은 선물도 다 돌려줬다. 베트남 출장 겸 여행 비용은 그 당시 여유가 있었던 하나경이 좀 더 지불하긴 했지만 (남편) B 씨도 숙소, 유흥 비용 등을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하나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나경은 지난 2021년 12월 A 씨의 남편 B 씨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만남을 시작했다. 하나경은 B 씨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B 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하나경은 B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 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해결 방법을 위한 연락,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연락이었을 뿐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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