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 빼려다 걸린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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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차를 빼려고 운전대를 잡은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술 취한 남성이 차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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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를 빼려고 운전대를 잡은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를 만취 상태에서 30㎝가량 움직인 혐의를 받는다.
"술 취한 남성이 차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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