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예천 실종자 수색 중 채수근 상병 사망, 군 보호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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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채수근 상병이 숨진 원인으로 군 미비한 보호체계를 지목했다.
이에 인권위는 재난대응 동원인력에 대한 보호체계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채수근 상병 사망은)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 미비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난 지원 현장에서 군 장병의 보호와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를 살피고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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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채수근 상병이 숨진 원인으로 군 미비한 보호체계를 지목했다. 이에 인권위는 재난대응 동원인력에 대한 보호체계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채수근 상병 사망은)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 미비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현장에 입회했다.
인권위는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재난 지원 현장에서 군 장병의 보호와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를 살피고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면 별도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구명조끼 등 구호장비도 없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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