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송주현 기자 2023. 7.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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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이하,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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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이하,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오는 8월 3일까지 의정부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은 8월 4일부터 가능하며 이날부터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시는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통해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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