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대마씨유에서 '대마' 성분 검출 화들짝...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제주방송 신동원 2023. 7.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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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마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26일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은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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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THC)이 초과 검출된 안동햄프씨드오일(사진, 식약처)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마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26일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은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주)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 제품으로, 지난 5월 23일자로 제조된 250ml들이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에선 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기준치(10mg/kg)의 2.5배인 25.4mg/kg이 검출됐습니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시유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0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과대광고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 식품을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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