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대출규제 완화…‘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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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규제 완화가 27일(내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특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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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규제 완화가 27일(내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 조치로 27일(내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오늘) 밝혔습니다.
이 특례보증은 보증3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례보증’으로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설명했습니다.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27일(내일)부터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다음달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례보증’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됐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DSR 40% 대신 DTI 60%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특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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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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