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난·재해 현장 동원 군인 생명·안전권 보장 실태’ 직권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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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현장에 입회를 실시한 결과,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 미비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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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5일)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현장에 입회를 실시한 결과, 군의 재난대응 동원 병력에 대한 적절한 보호체계 미비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가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체계 미비로 재난 현장에 동원된 군인의 생명권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군인의 재난 현장 지원 시 위험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장병들에 대한 보호 및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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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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