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두고 지역서도 갑론을박…“학생인권존중이 교권추락으로 귀결되진 않아”
대전서 제정 속도…서명 요청권자 250여명
충남서 폐지 움직임…서명 유효성 확인 절차
“학생인권과 교권 간 대립은 근거 없는 주장”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에 대한 폐지 및 제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충남에선 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또다른 서명운동이 시작됐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전에선 관련 조례 지정을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3월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서명 유·무효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조례 폐지 서명부에는 필요서명수 1만2073명을 넘긴 2만200~2만9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26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6개월간 받은 서명수다.
도의회는 서명의 유효성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관련 내용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후 폐지안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적격 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의장 명의로 발의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서명 유효성 확인 등의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 7일 첫 번째 회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9월7~20일 제347회 임시회를 연다. 폐지 청구를 위한 충족서명수가 적격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이 기간에 폐지안이 도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최근 충남도청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2만102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충남지역 101개의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조례 폐지 반대 서명부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한 상태다.
반면 대전에서는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최근 서명 요청권자 250여명을 확보하는 등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기한은 오는 11월1일까지다. 필요 서명수는 8224명이다.
그는 “서명 요청권자를 총 500여명 모집해 조만간 본격적인 서명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기본충족수의 두 배 수준인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7곳에 불과한 반면 교권 침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권추락을 학생인권조례와 연결시키는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충남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인권과 교권 간의 대립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진 않는다”라며 “어렵게 만들어진 학생 인권이 사라지고, 다시금 ‘학생을 무시하고 억압해도 된다’ 식의 과거로 회귀하는 건 아닐 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안전과 생활 지도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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