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현 금융중심지법 한계...부산을 금융특구로″

권병석 2023. 7.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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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부산금융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금융특구 설치 제안과 함께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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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부산금융특구' 설치를 제안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금융특구 설치 제안과 함께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경연은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은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공기업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마련은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특구제도를 창설하는 정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경연은 먼저 현재 문현지구만 지정돼 있는 금융중심지를 북항재개발 지역까지 넓혀 '문현-북항지구'를 하나의 금융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0만㎡ 규모의 문현지구는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북항지구(약 153만㎡)는 해양·선박금융 연계 기능을 집중시키고 민간 금융기관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또 부산금융특구에는 규제와 조세제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특구에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유를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유지역으로 설정해 금융과 외환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특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중심지법은 금융중심지 지정 후 발전을 위한 조치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으로는 특화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례 적용기간 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경연은 "전국 단위 또는 복수 금융중심지에 대해 동일한 규제 및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부산에 한정해 특구를 지정,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공기업 부산이전이 완료돼 부산금융중심지 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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