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갑질하고 경쟁자 사업 방해...공정위, 음저협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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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면서, 경쟁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음저협이 독점 사업자였을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100% 또는 97%)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92~97%가량의 관리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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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면서, 경쟁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98년부터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이 시장은 음악저작권자들(작곡가, 작사자, 편곡자 등)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방송사 등 이용자들에게 음악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이 신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음저협과 함저협은 음악 저작물 관리비율에 따라 방송 사용료를 나눠 갖게 됐다. 방송사가 음악 저작물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관리비율은 정해진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를 무시하고 지상파방송 3사와 지역 지상파 25개사 등 59개 방송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리비율 적용을 강요했다. 기존에 음저협이 독점 사업자였을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100% 또는 97%)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92~97%가량의 관리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징수했다.
심지어 음저협은 KBS와 MBC가 자신이 과다하게 산정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방송 사업자에 음악 저작물 사용금지 요구와 사용료 인상,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이로 인해 함저협은 정상적인 방송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관리저작물 숫자는 음저협이 67.5%, 함저협이 32.5%를 보유하고 있어 약 두배 차이가 난다. 그러나 사용료 징수액은 음저협이 99.3%로 거의 전부를 가져가고, 함저협은 0.7%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함저협은 2014년 출범 이후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로 합저협에 대한 방송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들로부터 방송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함저협의 사업 기회를 차단해 경쟁을 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육 국장은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방송사들은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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