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역전세난 대책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

백윤미 기자 2023. 7. 26.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마련한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HUG 제공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오는 27일부터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마련한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