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멍든 제주 숲길… ‘진입 제한’ 초강수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7.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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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 불거져
다음 달부터 국가 지정 숲길 진입 금지
“향후 산악자전거 위한 임도 조성 계획”
산악자전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제주 숲길에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진입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둘레길 내 국가 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한은 지난 6월 차마(車馬)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른 것인데, 차마의 종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건설기계 등이다.

이번 진입 제한은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진입이 제한되는 숲길은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보면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한다.

해당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동호회 의견을 고려해 국가 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임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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