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멍든 제주 숲길… ‘진입 제한’ 초강수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7. 26. 14:12
환경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 불거져
다음 달부터 국가 지정 숲길 진입 금지
“향후 산악자전거 위한 임도 조성 계획”
다음 달부터 국가 지정 숲길 진입 금지
“향후 산악자전거 위한 임도 조성 계획”
다음 달부터 제주 숲길에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진입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둘레길 내 국가 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한은 지난 6월 차마(車馬)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른 것인데, 차마의 종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건설기계 등이다.
이번 진입 제한은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진입이 제한되는 숲길은 총 5개 구간·48.92㎞다. 구간별로 보면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한다.
해당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악자전거 동호회 의견을 고려해 국가 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임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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