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치사’ 20대 친부 구속영장심사 출석…“억울하다”

이희연 2023. 7.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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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24일 낮 12시쯤 병원에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B 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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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낮 2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낮 1시 30분쯤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모릅니다”며 “억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당일 오전 10시 40분쯤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군은 두개골과 허벅지가 골절된 상태였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이후 B 군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하루만인 어제 낮 12시 50분쯤 숨졌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 손상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24일 낮 12시쯤 병원에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B 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아내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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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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