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역전세난 대책 지원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신병남 기자 2023. 7. 26.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도입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27일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서울시에 위치한 빌라 밀집 지역.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도입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27일부터 HF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은 보증 3사(HF·HUG·SGI)가 모두 취급하며,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하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