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연간기부한도액 초과 기부 후원인 고발

2023. 7. 26.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man9@hanmail.net)]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후원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8차례에 걸쳐 지방선거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2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것.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초과할 수 없고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후원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8차례에 걸쳐 지방선거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2000만 원을 초과했다는 것.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경남선관위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며 "기부한도제도 예방안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안내와 위반행위 신고는 1390로 하면 된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