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생기부 남긴다… 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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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하는 요소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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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하는 요소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권 침해 행위에 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확립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교권 추락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육을 이루는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여당에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선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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