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후원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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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차례에 걸쳐 지방선거 후보자 및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 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 원을 초과 기부한 후원인 A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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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차례에 걸쳐 지방선거 후보자 및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 500만 원씩 총 4000만원을 기부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 원을 초과 기부한 후원인 A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 제2호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 원(대통령후보자 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 1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면서 "기부한도제도 예방 안내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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