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위약금 줄인다".. 36개월차 위약금 '10만 원→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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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가령, 3년 약정 시 3만 3000원인 A 사의 500M 상품을 30개월 차에 해지했을 때 위약금은 기존 20만 6000원에서 10만 6000원으로 49%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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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종전에는 2년까지는 위약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여서 소비자들의 해지 부담이 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약정 기간의 절반인 18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이 줄기 시작해 만료 시점인 36개월에 0원으로 떨어지는 종형 구조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40% 감소하게 됩니다.
가령, 3년 약정 시 3만 3000원인 A 사의 500M 상품을 30개월 차에 해지했을 때 위약금은 기존 20만 6000원에서 10만 6000원으로 49% 줄어듭니다.
또 36개월 차에 남아있었던 위약금 10만 9000원이 사라집니다.
위약금 변동은 통신사 전산 시스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KT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입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줄어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활발해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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