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다 차 빼달라길래”… 만취 상태에서 30㎝ 운전한 공무원 ‘입건’

박윤희 2023. 7.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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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2급 공무원으로 알려진 남성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경기 일산 백석동 인근 한 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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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2급 공무원으로 알려진 남성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경기 일산 백석동 인근 한 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30c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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