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다 차 빼달라길래”… 만취 상태에서 30㎝ 운전한 공무원 ‘입건’
박윤희 2023. 7. 26.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부처 2급 공무원으로 알려진 남성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경기 일산 백석동 인근 한 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2급 공무원으로 알려진 남성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경기 일산 백석동 인근 한 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차를 빼달라고 해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30c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