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정부가 알려주는 주의사항은?

김현철 2023. 7.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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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 가입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을 소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는 반드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6주의 대기 기간이 지났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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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목표 고려해 상품 지정해야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 가입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을 소개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12일 도입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전면 시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는 반드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할 때는 투자 위험과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 위험도에 따라 초저·저·중·고 등 4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초저위험 상품은 원금 보존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고위험 상품을 고르면 된다.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 상품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디폴트옵션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6주의 대기 기간이 지났을 때 적용된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면 6주 대기 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언제든 일반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는다. 반드시 별도 운용 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가입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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