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단기납 종신보험 퇴출… 곤혹스러운 보험사, 대책 찾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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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5~7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길이 막히면서, 대응책 찾기에 나섰다.
최근 주요 생명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형태의 5~7년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은 못 팔게 된 것"이라면서 "금융 당국이 그릇된 마케팅 행태를 감독·제재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기업이 개발·출시하는 보험 상품 구조까지 손질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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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당국 개입 과해…하반기 실적 악화 우려”
생명보험사들이 5~7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길이 막히면서, 대응책 찾기에 나섰다. 최근 주요 생명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부랴부랴 관련 상품 개정 작업에 나선 한편, 수익성을 확보할 대책과 전략을 찾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6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처럼 설계·오인되는 것을 막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종신보험이란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은 최대 30년인데, 이를 5~10년으로 축소한 상품이 단기납 종신보험이다.
최근까지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려왔다. 생명보험사들의 주요 상품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올해부터 도입된 미래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는 데 있어 보장성보험 계약 실적이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5년 또는 7년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앞다퉈 출시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미 종신보험을 보유 중인 가입자의 중도 해지를 부추겨 새로 가입하도록 하는 소위 ‘부당 승환 계약’ 마케팅 행태도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가 단기 환급률이 높다는 점만 부각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오인하고 가입해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결국 금융 당국이 경고음을 내고 상품 구조 개선 주문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해야 하고, 납입 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구조 개정 작업을 8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주요 생명보험사는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하는 한편,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을 높이기 위한 수익성 상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실적 악화 우려와 함께 금융 당국의 개입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한 보험사와 보험판매대리점(GA)의 실적에도 타격이 생길 수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상품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이 올해 상반기 주력 상품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B보험사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형태의 5~7년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은 못 팔게 된 것”이라면서 “금융 당국이 그릇된 마케팅 행태를 감독·제재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기업이 개발·출시하는 보험 상품 구조까지 손질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본다”고 했다.
C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로선 단기납 종신보험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성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는 데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미래에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품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면서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이 내부 통제를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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