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싫으면 따라와” 한밤중 아파트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이로원 2023. 7. 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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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2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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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했다. A씨는 비상계단까지 끌고 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강간미수죄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는 간음약취미수에 비해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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