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악성민원,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인권조례 개정"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항목에 추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초등교사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앵커]
당정이 오늘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교권 확립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오는 8월까지 생활지도 기준에 관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으로 추가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 밖에 교권 침해 학생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조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교권 확립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교권 침해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면 일종의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와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지난 2010년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교권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변질했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등 7곳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면서 교원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후에도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고요?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 교권 강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현장 교원 16명이 참여하는데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이 장관이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폭력에 노출된 교원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교권 존중 문화 확립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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