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사용료 과다 징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억대 과징금에 고발까지

양소연 say@mbc.co.kr 2023. 7.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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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이 방송사로부터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경쟁업체의 영업을 어렵게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이 2015년부터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함저협과 음악저작권 시장을 나누어 관리하면서도, 관리 비율보다 높은 사용료를 방송사에 요구해 받아내고 이로써 함저협의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했다며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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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이 방송사로부터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경쟁업체의 영업을 어렵게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이 2015년부터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함저협과 음악저작권 시장을 나누어 관리하면서도, 관리 비율보다 높은 사용료를 방송사에 요구해 받아내고 이로써 함저협의 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했다며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음저협은 1988년부터 방송사가 음악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작사가나 작곡가 등 저작권자 대신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나눠주는 음악저작권 위탁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 9월, 함저협이 시장에 진입하며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가 줄었는데,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지상파 3사 등 59개 방송사에 독점적 지위 당시대로 사용료를 청구, 징수했습니다.

KBS와 MBC가 이를 무시하고 관리 비율대로 사용료를 주자 음저협은 2016년에 미납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법원 역시 협회의 이 같은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로써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몫을 징수할 수 있게 되고 방송사는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776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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