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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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고 주거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금액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로 최대 30만 원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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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고 주거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19살부터 39살까지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가구주로 보증금은 최대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로 최대 30만 원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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