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상민 탄핵 주도한 야당 지도부가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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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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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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