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상민 탄핵 주도한 야당 지도부가 탄핵 대상”

김건호 2023. 7. 26.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이를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自黨)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이던 당시에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비난 화살을 피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도 없는 이장관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 확대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