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침해 생기부에 기재 등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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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학생인권조례안을 손본다.
이 의원은 "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 지도 범위와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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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게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과제로 여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 지도 범위와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야당과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정은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은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교권침해를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해를 입힐 정도의 교권침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며 "생기부 기록은 민주당이 동의하면 바로 교권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권 강화 관련 조치가 체벌 부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오래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심각한 교권 침해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체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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