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김나연 기자 2023. 7.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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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하는 조례안도 재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시의회에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생태전환교육과 농촌유학 기금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에는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생태전환교육의 근거 규정들이 담겨있다. 2021년 7월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해 만든 조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학교환경교육 조례)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육전환 조례와 달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적이 빠져 있고, 교육청 차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나 기금에 대한 언급도 없다.

폐지안이 통과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 의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결과, 학교환경교육 조례의 골자는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전부 개정된 지 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조치가 의회의 조례 제정 재량권 남용이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부 개정할 때 필요한 경과 조치도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노조 사무실 크기를 30~100㎡(약 30평)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노조 11개 중 10개 사무실이 모두 100㎡를 넘는다. 조례안에는 조례 필요성에 대해 “사무실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노조에 따라 사무실 규모, 보증금, 월세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결과 노조 사무실 제공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헌법의 기본권(단체교섭권)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제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례가 교육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근거도 들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하자 효력 정지를 위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현재 해당 조례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 교육에서 ‘생태’ 없애려는 서울시의회···조희연 “기후위기에 역행”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6121544001


☞ 서울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농촌유학·기후위기 교육 ‘흔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7051710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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