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합동수사단 뜬다…7개 기관·30여명 긴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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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나아가 △상장 청탁 업체 또는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Market Making) 작업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등도 조사 및 수사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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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단장 이정렬…금융·조세 기관 참여
크게 '조사·분석팀' '구사팀'으로 구성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 목적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 등 7개 국가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하게 된다.
사각지대 놓인 가상자산…부실·불량 난립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서 합수단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합수단 초대 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 중앙지검 공판 3부 부장검사가 맡았다.
합수단에는 검찰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기관, 국세청·관세청 등 조세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약 30여명의 전문인력이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24년 7월 19일 시행)됐으나 실제 후속 정비 등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처음 등장한 2014년 이후 가상자산 이용자는 628만명에 이르고, 1일 평균 거래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부실·불량 가상자산도 난립하고 있다.
FIU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시세조종·불법 환치기·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범죄도 출현했다.
탈세·뇌물·외국환거래법위반·자금세탁 등을 비롯해 가상자산 발행·상장·유통 등 과정 전반에서 범죄 의심거래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FIU에 보고된 월평균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2% 급증했다.
이는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하고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합수단의 출범 목적도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데 있다.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규율·감독·조사·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금융·증권·조세 당국의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피해 현실한 사례 중점 조사
합수단은 크게 ‘조사·분석팀’과 ‘수사팀’으로 구성된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 선정 및 범죄수익 환수,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상장 폐지 및 가격폭락 등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경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을 중점적으로 조사·수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장 청탁 업체 또는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Market Making) 작업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등도 조사 및 수사 대상에 오른다.
합수단은 “금융·조세 및 수사당국과 유관기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선량한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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