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vs시의회 또 충돌..'생태전환·환경교육·노조 지원' 조례 재의 요구

유효송 기자 2023. 7. 26. 14: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이달 초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와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를 명시한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날 시교육청은 지난 5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노조지원기준조례)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생태전환교육조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환경교육조례) 등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 전체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달 초 시의회에서 통과된 노조지원기준 조례안은 서울교총과 시교육청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조를 대상으로, 최소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무소 지원 한도는 유휴 공유재산과 민간 시설을 임차할 수 있지만 면적을 상주인원 1명당 10㎡로 최대 100㎡로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미경 국민의힘 시의원 등은 교육청이 현재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총 11곳의 노조에 민간시설을 임차해 노조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합당한 기준없이 천차만별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청이 현재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 중 기준을 넘는 10곳은 사무실 면적을 줄이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무실 제공은 단체교섭의 대상이고,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조례안이라며 맞섰다.시 교육청도 법무법인 6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이 중 5곳이 헌법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법인들은 노조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단체교섭권)에 해당하며, 이런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을 뿐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또 노조 관련 법령에서 사무소 지원에 관해 교육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어 조례가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법인 2곳은 노사 간 협약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시교육청은 또 시의회를 통과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폐지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키로 했다. 시의회는 2021년부터 시교육청이 진행해온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 기금 적절성 등을 문제 삼아 사업 근거가 된 생태교육지원조례를 폐지 의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조례 폐지의 대안으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농촌유학 사업을 둘러싼 시의회와 시교육청 간 갈등은 지난해 12월 예산 편성부터 본격화됐다. 학생들은 6개월 단위로 농촌 학교를 다니며, 해당 지역 농가에 거주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해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농촌유학 예산 10억원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고, 시교육청이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예산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난 3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환경교육 활성화 학교환경교육조례에서 정의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렦자. 특히 환경교육조례의 경우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생태전환교육조례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이를 환경교육조례가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결과를 공개한 학교장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담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통과되자 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 사무이며 기관 위임 사무이기에 조례 제정 범위가 아니라는 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다시 조례를 본회의에서 재의결했고, 지난5월 15일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교육청은 같은 달 22일 대법원에 조례를 제소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5월 31일 교육청이 낸 조례 집행 정지(효력 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전환교교육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를 바라며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