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피감기관과 소고기 식사…부정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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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갑질과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숙(익산3) 전북도의회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양쪽이 모두 아는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ㄱ씨 등 3명은 지난 1월6일 전북 익산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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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갑질과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숙(익산3) 전북도의회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양쪽이 모두 아는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ㄱ씨 등 3명은 지난 1월6일 전북 익산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비용 13만1천원은 신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이다.
ㄱ씨는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기간에 윤 의원을 도왔던 지인이자, 신 사무처장과는 대학교 후배 사이다. 윤 의원은 상임위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도체육회는 피감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ㄱ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고, 윤 의원과 ㄱ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바로 반박했다.
이후 전북체육회는 지난 2월23일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기념품으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ㄱ씨로부터 구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식사한 것은 맞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다. 그 자리가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윤 의원은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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