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성희롱’ 강등 전역한 해군…법원 “징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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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복무 당시 동기를 성희롱했다가 강등돼 상병으로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군 전역자 A 씨가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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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군 전역자 A 씨가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대장이 지난해 1월 A 씨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2020년 7월 해군에 입대한 A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한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다.
A 씨는 2021년 5~7월 부대 생활반에서 동기 B 씨의 과자와 라면을 몰래 먹었고, 병영쉼터에서 B 씨의 개인 목욕용품을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
또 10월에는 B 씨를 ‘싹뚝이’(성기가 작다는 의미)라고 부르며 성희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A 씨는 2022년 1월 18일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곧바로 A 씨는 항고했지만 항공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해군 규정에 따르면 병사의 징계는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A 씨가 받은 강등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당시 병장 계급이던 그는 결국 2개월 뒤 상병으로 전역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국방의무를 다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군 복무 당시 징계가 무겁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과자, 라면을 취식하고, 개인용품을 사용한 점, 바닥에 흘린 사이다를 피해자 이불로 닦는 등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며 “3차례 반복된 것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만, 고의인 경우에 내리는 징계는 ‘군기교육~휴가단축’”이라며 “‘싹둑이’ 발언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이 발언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비행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등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의 승소 판결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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