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가정폭력 엮이기 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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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아내를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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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 차례 입건 모두 무혐의 처분
경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아내를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9일 오후 6시쯤 화장실 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딸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집에 오니까 엄마가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이런 문제가 생기니 건드리지 않고 나간다"고 했다. A씨는 다친 아내에 대해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테니스를 치기 위해 외출했다. 딸의 신고로 A씨의 아내는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두 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테니스를 치러 가려고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와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조사받은 적 있어 더 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 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세 차례나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는 2016년과 2019년에 남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올해 4월에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했다가 오인했다고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3건 모두 폭력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폭행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정황이 밝혀지면 A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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