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충주, 구단주 자격정지에 운영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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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에 연고를 둔 세미프로축구단 FC충주가 신종수 구단주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 여파로 운영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전날 공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 구단주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충주시와 FC충주 간 연고지 협약은 오는 12월 말 종료 예정으로, 이번 징계 처분으로 신 구단주 체제의 협약 연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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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에 연고를 둔 세미프로축구단 FC충주가 신종수 구단주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 여파로 운영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전날 공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 구단주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코치 선임 및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신 구단주는 사실상 FC충주 운영에 더는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와 FC충주 간 연고지 협약은 오는 12월 말 종료 예정으로, 이번 징계 처분으로 신 구단주 체제의 협약 연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신 구단주는 이달 초 자신이 겸임하던 FC충주 대표이사 자리를 A씨에게 넘긴 상태이나 주변에서는 A씨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FC충주는 충주시민축구단의 바통을 이어받아 올해 2월 창단했으나 임금 체불 등으로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
선수들은 특히 신 구단주가 선수와 감독 간 불화를 조장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신 구단주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FC충주와 관련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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