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년간 공무원 16명 징계…'성비위·음주운전·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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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감사원 공무원 16명이 감사원 내부 감찰과 수사기관 범죄 통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이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가 10건, 내부 감찰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가 6건이었다.
음주운전을 한 6급 직원 2명에겐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음주측정 거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3급 직원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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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최근 5년간 감사원 공무원 16명이 감사원 내부 감찰과 수사기관 범죄 통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15명, 겸직 금지 위반 1명 등 총 16명이 징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가 10건, 내부 감찰로 징계가 이뤄진 경우가 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비위(3명)로 징계받거나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3명) 등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징계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성비위 사건을 놓고 보면, 내부 감찰로 성희롱 혐의가 확인된 5급 직원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5급 직원은 각각 강등,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7급 직원도 정직 1개월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6급 직원 2명에겐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음주측정 거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3급 직원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외 운전자 폭행,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아동복지법 위반, 유실카드 사용,이권개입, 직무관련자와 여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모욕 등 문제로 징계받은 경우가 각각 1건씩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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