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구체적 명칭은 빠져

황다예 2023. 7.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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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중 하나인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구제의 첫 단추가 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로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피해자 실질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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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중 하나인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구제의 첫 단추가 열렸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충청남도의회는 어제(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로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피해자 실질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안과 달리 '서산개척단' 명칭과 내용이 빠진 채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한 사건 피해자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포괄적인 수준으로 조례명이 변경됐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이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대규모 간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아 등 1,700명 넘는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국가가 자행한 중대한 집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공식 사과 후 총 14억 2천만 원을 투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선감학원 사건이란,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있던 수용시설 선감학원에서 일제강점기인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아동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부산시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피해자들에 대해 1인 최대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경기도 선감학원 수준으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당시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해 1960년대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던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부산시와 형제복지원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만 총 3만 8천여 명이 수용됐는데, 사망자는 현재까지 65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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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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