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침해 3천건 돌파…교사 업무 배분 방식도 개선"(종합)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 위축"
교육부 "특수교사-교권침해 가해 학생 분리 검토"
[세종=뉴시스]김정현 최영서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 3000건을 넘어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2년차 교사에게 현장에서 꺼리는 1학년 담임을 맡겼다는 지적에 학교 업무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매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숨진 서이초 교사에게 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등 부담스러운 업무를 맡겼다는 지적에도 개선책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당정협의 사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새내기 교사들에게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를 해소하려 학교의 업무를 구성원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 데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급은 그 특성상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교사가 분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은 "특수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교권 침해를 당해도 아동 특성을 고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청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국장은 "(특수) 교사들도 교권침해 구제돼야 하기에 가해자와 교사 분리조치를 이번 방안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들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를) 신청하도록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여당과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거듭 개정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꺠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져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 크게 위축됐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자치조례로 지역마다 다르나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조항을 두고 교직원의 차별적 언사나 행동 또는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제정순) 총 7개 지역에 마련돼 있다.
다만 교직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큰 상관이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 부총리는 "국가적 요구에 따라 강화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처벌이 학교 교육활동에 일률 적용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법 개정 노력을 요청했다.
또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적극적 교육활동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현장 목소리가 증폭됐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꿔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교육부에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인 고시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고시)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교사가 개인 전화로 민원 요구를 받지 않도록 통합 민원창구 체계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교권침해 행위 기준을 정한 별도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새로 넣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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