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뛰지 말라고 혼나는데, 담배 연기는"…초등생 억울함 호소

최란 2023. 7. 26.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벽보를 붙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에는 본인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초등학생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라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토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벽보를 붙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어느 초등학생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 아파트에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벽보 사진도 첨부됐다.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에 이에 대한 벽보를 붙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에는 본인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초등학생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라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어요.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에 이에 대한 벽보를 붙인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창문 닫고 펴라" "저런 글 보면 어른들 반성해야 한다" "이 글을 보고 느끼는 게 있는 이웃이면 좋겠다" "매너 있는 흡연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