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뛰지 말라고 혼나는데, 담배 연기는"…초등생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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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벽보를 붙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에는 본인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초등학생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라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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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생이 이웃의 담배 연기에 고통을 호소하는 벽보를 붙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어느 초등학생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 아파트에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벽보 사진도 첨부됐다.
사진에는 본인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초등학생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라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어요.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집에서 흡연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창문 닫고 펴라" "저런 글 보면 어른들 반성해야 한다" "이 글을 보고 느끼는 게 있는 이웃이면 좋겠다" "매너 있는 흡연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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