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된다며 뒤로 정보 수집…호주 법원 페북에 173억원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주 법원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당사자에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2000만 호주달러(약 173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 법원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메타를 상대로 40만 호주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호주 경쟁소비자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호주 법원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당사자에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2000만 호주달러(약 173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 법원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메타를 상대로 40만 호주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호주 경쟁소비자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웬디 에이브러햄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6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페이스북은 사람들에게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무료 앱인 오나보를 광고하면서도 다른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위치, 시간, 빈도, 상업적 목적으로 방문한 웹사이트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에이브러햄 판사는 "이 정보 수집에 대해 충분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수만명이 오나보를 다운로드나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잘 알고 선택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썼다.
또 호주인들이 앱을 27만1220번 다운했고 소비자법은 위반할 때마다 11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에 수천억 달러의 벌금이 나올 수 있었으나 위반을 단일 행동으로 보아 이같이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