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아동학대 고발당할 위험…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어려워"

허진실 기자 2023. 7.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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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원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아동학대 고발 위험이 있는 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일상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고소·고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사가 교보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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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 개정 추진에 회의적…“역고발 사례 빈번”
전문가 "정서학대 범위 명확히 하고 생활지도담당관 도입 필요"
26일 대전시교육청 앞에 지난 18일 학교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원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아동학대 고발 위험이 있는 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간섭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교보위는 교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피해 교사가 요구하면 반드시 열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법 개정 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교보위가 열리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교보위의 결정이 나오고 학부모가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역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일상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고소·고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사가 교보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가 지난 3월 지역 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4%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민원을 받거나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응답자의 53.8%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혼이나 위축됐다' '잦은 발표로 선택적 함묵증이 발병했다' 등이다.

전문가들은 빈번한 교내 아동학대 신고의 원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정서학대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게 지금의 교육 현장”이라며 “미국처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생활지도 담당관을 배치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 편성과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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