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항공·방산 등 종사 청년에 목돈 마련 '상생희망공제'

강정태 기자 2023. 7.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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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근로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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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 12만원씩 5년 적립하면 2880만원 지급
정부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가능
경남도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2023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내 주력산업인 항공·방산·원전·자동차 분야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핵심인력 청년근로자를 지원한다.

조선 분야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로 제외됐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과 기업이 각각 12만 원, 24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에서 12만 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5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288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모집 방식은 도에서 기업을 우선 선발하면 해당 기업에서 청년을 자체 선정한다.

기업 선정은 도내 소재하는 사업장 중 청년근로자 비율, 신규 일자리창출 수,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은 도내에 거주·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모집인원은 총 435명이다. 335명은 공개모집하고, 100명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우선 배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9월1일까지 신청서류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선정심사를 거쳐 9월 중 확정한다.

정부 유사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 가능하다.

도는 5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 개인질병, 육아휴직, 일시적 경제이유 등에 따른 납입 중지를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상원 도 경제인력과장은 “상생희망공제는 청년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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