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갑질한 '음저협'…'과징금 3.4억· 檢 고발 조치'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7.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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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해 오다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 청구함으로서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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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저작권 분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최초 제재
방송사에 과다한 방송사용료 징수·경쟁사업자 사업확대 기회 차단 혐의
음저협, 방송사에 음악저작물 사용금지·사용료 인상·형사고소 예고 등 협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해 오다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 청구함으로서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부터 2021년 기간까지 부과된 과징금 액수며 2022년 이후 기간의 과징금은 추가 확정될 예정이다.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던 음저협은 2015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출함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음저협은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모두 59개 방송사에게 기존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해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당시 문체부가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지만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구실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음저협은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방송사들을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이로 인해 방송사들은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고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음저협은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음저협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인 방송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했고 또한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용료 징수 및 시장정착을 어렵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함저협은 음저협의 행위로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당하면서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해 출범 이후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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