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회복 입법 속도·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체벌부활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 중 부작용이 큰 조항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소속 교육청과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 것 또한 의무화를 검토한다.
또 교사와 학부모가 전화·문자 등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대한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와 문자,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원간 업무배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새내기 교사 등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교원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몰린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 업무, 특히 새내기 교사의 경우 과중하게 업무가 그런(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번 일 계기로 문제가 제기됐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전체적으로 학교업무를 구성원간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 부분은 교육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1학년 담임이 가장 어려워 오랜 경륜과 스킬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맡아야 하는데 초임교사에게 맡긴 부분은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며 "그런 부분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리면 초임교사에 배당된 부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담임을 안 맡으려 한다. 담임을 맡게 되면 너무나 많은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리게 돼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업무배당시 합리적 조정에 대한 개선안을 교육부가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조정이 체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체벌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 합의된 사항 아니냐"라며 "심각한 교권침해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를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체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실추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등이 있는데 사생활 보호(조항) 때문에 수업 중에 (학생이) 휴대폰을 봐도 제재를 못하고 휴식권이라고 해서 수업 중 드러누워서 자는 학생도 있다"며 "과제를 잘 해서 칭찬스티커를 찍어주면 (과제를 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는 데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답했다. 이어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책부와 의무를 부여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와 교원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가려 제 역할을 못한다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에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학교장 (의견) 제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 교권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선생님의 칭찬이나 질문마저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만 치중하다가 교권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해달라"며 "교권침해 발생시에는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교권강화를 위한 정부의 강한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며 "학생생활고시 등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령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간 소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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