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3개월 교제 2800만원 써...“결혼할 사람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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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 B씨와 만나는 3개월 동안 28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가 OSEN과 인터뷰에서 "대여금은 헤어지면서 다 갚았고, 받은 선물도 다 돌려줬으며, 월에 1000만원씩 받은 사람은 하나경"이라며 "베트남 출장 겸 여행 비용은 그 당시 여유가 있던 하나경이 좀 더 지불했지만, B씨 역시 숙소·유흥·기사 비용 등을 지불했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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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 B씨와 만나는 3개월 동안 28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경닷컴은 하나경에게 소송을 제기한 A씨의 남편 B씨 관련 차용 내역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해 1월 27일 명품 선물을 시작으로 결별 후 임신 중절 수술비용까지 총 2823만 9904원을 지출했다.
지출 내역에 따르면 하나경은 베트남 출국 전날인 작년 3월 29일 호텔 숙박비와 택시비로 91만6209원을 지불했다. 그는 도착 후 출장 차량 렌트비로 200만원을 썼다.
하나경은 비행기표 181만7947원, 현지에서 사업차 만난 C씨와 그의 아내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각 15만원, 마사지 비용 20만원까지 지출했다.
베트남에서 머물던 지난해 4월 4일과 7일 각각 500만원, 50만원을 빌려줬고, 돌아오는 비행기표 11만8395만원도 하나경이 지불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11일 임신중절수술 비용 및 약값 190만4300원도 직접 냈다.
이와 관련 하나경은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썼다”며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2000만원 지불 각서를 남성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가 OSEN과 인터뷰에서 “대여금은 헤어지면서 다 갚았고, 받은 선물도 다 돌려줬으며, 월에 1000만원씩 받은 사람은 하나경”이라며 “베트남 출장 겸 여행 비용은 그 당시 여유가 있던 하나경이 좀 더 지불했지만, B씨 역시 숙소·유흥·기사 비용 등을 지불했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하나경은 본인이 한 달에 1000만원을 받고 있다는 A씨의 주장에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동안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증거도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결별 후 연락을 이어왔다는 것에 대해선 “2022년 4월 12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빌려 간 돈을 지급하는 걸 계속 미뤘다. B씨에 돈을 받기위해 연락했고,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산부인과 진단을 받아 연락한 것뿐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연락한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나경은 이어 “사기꾼인 남자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나, A씨도 사람들이 이름을 모른다고 숨어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죗값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렸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하나경에게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나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A씨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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