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 실비로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증금 미 반환 피해를 막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 실비로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에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증금 미 반환 피해를 막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학생 돌려차기에 맞고, "저 선생 잘라" 폭언에도 신고 못해… 비정규직 교사들의 '눈물'
- "다리 만지실래요"…택시 기사 성추행한 20대 여성 신원 특정
- 손예진, 직접 공개한 아들 사진…동료 배우들 반응은?
- 박주호, '암 투병' 아내 언급 "좋은 판정 받고 추적 관찰" ('라스')
- "왜 애를 포기하냐" 다그칠 바엔... 차라리 '무책임한 생부'에게 양육비 거두자
- 휴대폰 초기화하고 PC 부숴... '계획범죄' 뚜렷해지는 신림동 흉기난동
- "악성 민원 잣대도, 문제 부모 '페널티'도 없어" 교권보호위 못 가는 교사들
- 여름철 레인부츠, 잘못 신으면 무좀 유발
- 박태환도 못해본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황선우가 해냈다
- "당신, 정신 좀 차려라"… 법정서 아내에게 핀잔 들은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