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컨테이너 숙소 금지"...외국인근로자 주거 전수조사 실시

정석준 2023. 7. 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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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8월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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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8월까지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팀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우편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5600개소 중 2022년 이후 지도점검 실시 1000개소는 제외됐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 특별점검 결과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41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완료 조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수렴하면서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활용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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