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들에 "인생 글러먹었다" 폭언한 아빠 집행유예

권나연 2023. 7. 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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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에게 "인생 글러먹었다"고 폭언을 한 친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보호·양육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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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10월까지 두 자녀에 욕설·체벌
法, 경제적 지원·친모의 선처호소 등 참작
이미지투데이

미취학 자녀에게 “인생 글러먹었다”고 폭언을 한 친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10월까지 두 자녀에게 21회의 욕설 및 체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당시 6세였던 아들이 레고를 제대로 조립하지 못하자 팔굽혀펴기 120회·오리걸음 20번을 시키고 어깨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문제를 못 풀거나 영어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네 인생은 글러먹었다”는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학교시험 탈락 소식에는 ‘패배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2019년에는 3살이던 딸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한글 학습지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2020년 딸이 4살 때는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지원 ▲친모의 선처호소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호·양육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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