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손본다[종합]
교육부 "잠자는 학생 깨우는게 불가능…생활지도 위축돼"
당정, 학부모 민원체계 개선…가이드라인·응대 매뉴얼 마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보호·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학부모 민원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학생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살릴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교권 보호·회복을 위해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는 동시에,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부모 민원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조 사항이고,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은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교권침해를 기재하자는 것이 아닌, 선생님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힐 정도의 교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생기부에 기재 안하는 것은 교권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생기부 기록은 민주당이 동의하면 바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 합의된 사항이다.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지, 체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 등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당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도입한 이후, 현재는 7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졌고, 여당은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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