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토부 GB 해제 지침 고시 개정으로 미사 아일랜드 개발 가능해져”

김태희 기자 2023. 7.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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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는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GB 해제 지침)이 개정돼 미사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가운데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제한을 보다 완화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분류돼 있는 미사동 일원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침개정으로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해 그동안 수질 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미사 아일랜드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케이팝(K-POP) 공연장과 영화 촬영장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본격적인 K-스타월드 사업 추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개의 직접일자리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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