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수근 상병 사망, 미비한 보호체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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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의 원인을 보호체계가 미비한 탓에서 찾고, 재난대응 동원 인력 보호 체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병 보호와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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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고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의 원인을 보호체계가 미비한 탓에서 찾고, 재난대응 동원 인력 보호 체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병 보호와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상당하고 내용이 중하면 별도의 진정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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